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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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BUSAN METROPOLITAN CITY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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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이란?

1.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목적(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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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대상광고물등(영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ᆞ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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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 및 방법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
허가 기준일로부터 3년마다 시행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ᆞ사용자재ᆞ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ᆞ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ᆞ군ᆞ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신청시기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신고사항중
규격ᆞ사용자재ᆞ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변경일부터 15일이내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연장: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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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 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비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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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진행절차

순서 구분 주관 내용
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광고주 또는대행제작업자)
구비서류- 신청서, 제작시방서, 설계도서(광고물허가서류 사본)
2 검토 협회사무국 지역별 광고물 종류 별로 분류하여 검사계획 작성
3 출장검사 검사원 별지서식에 의하여 항목별 현장검사
안전점검서 작성
4 결과통보 협회사무국 구청장에게 검사내용과 결과 통보
5 필증교부 구·군청 신청인에게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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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결과

▶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은 군수,구청장이 합격증 교부

▶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시행령 별표 “2”참조)
- 1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 미만
- 2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3차 불합격: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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