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 사업체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옥외광고업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설 립 근 거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3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설 립 목 적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부산광역시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 회 활 동
• 안전도검사, 현수막게시대,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받아 대행
• 부산시 각 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위탁 대행
• 불법옥외광고물 자율단속 및 재해 방재단 설립으로 자치단체의 재난방제 업무 참여 등 공익 활동도 전개
• 2003년부터 옥외광고업의 전문화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2급 자격검정시험 실시
•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도조례 개정 및 기타 정책 사항에 광고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 협력 병원 지정으로 회원사 건강 및 유사시 병원비 절감 지원
•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 노후간판개선사업 컨설팅 제공
•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상담 제공
그 외에 하는 일들
•옥외광고인들의 권익 보호
•각종 옥외광고물법안 개정시 적극 참여하여 광고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년 법령 개정에 및
정책에 직간접적 참여
•시·군·구 심의위원에 협회장 이하 각 · 구지부장 및 임원 적극 참여 유도
•시·구·군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나 기타 광고물 사업을 협력하여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정보전달 및 사업 참여 기회 부여
•부산의 옥외광고사업자를 위한 법적 자문 제공, 소상공인을 위한 서체 및 os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사와 협의하여 염가 제공 조건 제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단체계약 진행,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