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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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BUSAN METROPOLITAN CITY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정관

제정인가 2010년 4월 22일
개정인가 2021년 4월 30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본 협회는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명 칭】①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협회의 한글약칭은‘(사)부광협’이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BUSANMETROPOLITANCITY OUTDOORADVERTISING ASSOCIATION (약자 BOAA)으로표 기한다.

제 3 조【사무소】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협회는 부산광역시에 민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구・군에 지 부인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 업】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광고업계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시책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및건의, 자문
4. 광고물의 안전점검・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탁대행
5. 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6. 광고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7. 부산사인엑스포・옥외광고대상전 및 각종 세미나 개최
8. 회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가 당해 광고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장관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9.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기금 조성
11. 광고물의 표시 허가・신고 업무 지원 및 대행업무 수탁
12. 우량기자재 개발보급과 상설전시장 운영13. 광고문화 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
1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의 가로정비사업・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의 기획 및 제작설치 업무의 수탁
15.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유지・관리 업무의 수탁
16. 불법・불량 광고물등의 조사업무 및 정비・철거・행정대집행등 업무지원   및 수탁 대행
17. 광고물과 관련한 신기술도입 및 원・부자재 수입・수출・공동구매・유통 업무
18.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운영・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용역)받은 업무 시행
19. 불량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수탁 대행
20. 광고사업 분야의 단체적 계약 체결 및 시행② 협회는 광고물의 디자인 보급 및 제작・시공기술을 개발・보급하기위하여  광고디자인 연구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단체적 계약】① 단체적 계약은 사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추인을 얻어야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회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은 할 수 없다.
 
제 6 조 【제 규정】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사업운영상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회 원】①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자가 회원이 되며 공동 대표인 경우 지정된 대표자 중 1인이 회원으로 등재가 가능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 회원의 가입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본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준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원 : 협회원로 및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2. 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 인, 법인 및 단체로서 회장 또는 구・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 자

제 8 조【회원의 가입】①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회비규정에 의한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월정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필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날로부터 중앙회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앙회로부터 회원 증을 교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회원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 생한다. 다만,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중앙회에 7일이내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 및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
3. 협회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협조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7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 고, 신고하지 아니할 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대표자ᆞ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 하였을 때
2. 휴업ᆞ폐업을 하였을 때
3.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정으로 정한 사항

제 10 조【협회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위 제9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② 협회는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제9조 제2항  의 의무를 진다.

제 11 조【징 계】①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협회, 지부 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
4. 회원의 단결과 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

② 협회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있다.
③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자격정지
4. 제  명
④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협회의 징계양정은 중앙회 정관 제9조를 준용한다.

제 12 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① 회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  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사 망
2. 폐 업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③ 제9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으로 전항 1호의 경우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사업체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되거나 승계된 때에는 승계개시 후 30일이내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따라제9조 제2항의 의무를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고 회원의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제 13 조【재가입】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2항 제2  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ᆞ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2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을 폐업하지 않고 자진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미납한 월회비를 소급 적용하여 처리하고 지부 및 협회에 귀속하여야 한다.⑤ 타지역 및 타구 전출 및 전입시 해당 지역 소속되는 날로부터 지부 간 기금 정산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임 원】①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6인이내
4. 이 사 : 35인이내
5. 감 사 : 3인 이내
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의무를 다한 구・군지부장은 이사직을 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협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고, 임기내 사퇴한 자는 임기기간까지협회, 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고사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⑤ 회장은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군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전원의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 회장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① 회장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3차년도 임기 중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거나, 당선무효사유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임기종료일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 18 조【임원의 자격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 및 제9조 제 1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퇴임사유와 직접 관련되  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 19 조【임원의 선출결과 보고】임원 중 회장의 선출결과는 중앙회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임원의 보수】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각 위원회, 이사회, 행사 기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 여비 등 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① 회장은 협회에 공로가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임회장 또는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각호와 같이 추대 및 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 제2항 제1호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명예회장 : 회장 및 협회 독립법인 이전 지부장을 역임한 원로 중에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
2. 고   문 : 현직 회장을 제외한 전 3대까지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3. 자문위원 : 회원, 전 현직 공무원 및 학계, 정계, 재계, 문화계 등의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②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 22 조【회 의】협회에는 다음의 회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회장단회의(정책회의)

제 23 조【총 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 할 때
3. 협회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 니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한 후 선임감사 명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선임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중앙회 임원, 협회 임원, 지부장, 지부감사, 직전회장으로 한다.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납부 등 지부의 의무를 완수하고 인준을 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7명당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4명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 선임직 대의원은 매년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결원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공고일 전까지 승인되 어야하며 선임직 대의원의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한다
⑧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결 의로 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의 소집】1.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필요시 부 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총회의 의결사항】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부회장 제외)의 선출・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회비(입회비, 월정회비)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설정 또는 변경
5. 사업 및 결산의 승인
6. 고정자산의 설치 및 처분
7.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8.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예산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정부지침 및 전염병 등의유행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우편투표ž전자투표나 비대면 화상회의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 개최 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 【총회의 연기】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연기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전쟁 또는 테러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및 전염병 등의유행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4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이사회】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연서로서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한 개최 2일전 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이사는 대리인을통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⑥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에 대  하여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 때에는 확정된다.
⑦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⑧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과연기,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설립과 병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운영위원 포함) 및 지부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임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있다.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0 조【서면의결】① 회장은 업무의 성격 및 처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의 서면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의사록】①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차)
2. 구성원의 현재 수 및 출석 구성원의 수와 성명
3. 의결사항
4.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구성원 중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32 조【위원회】협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 인사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총무, 재정위원회
4. 조직위원회
5. 교육, 기술위원회
6. 정부위탁사업위원회
7. 홍보위원회
8. 대행광고위원회
9. 재해방재위원회
10. 불법광고물대책위원회
11. 부산사인엑스포위원회
12. 선거관리위원회
13. 특별위원회(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

제 33 조【위원회구성】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기구 및 보수


① 협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는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시・군 지부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기구 및 직원 을 둔다.
③ 협회 사무처 및 지부 사무국의 기구・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급 여】협회 사무처 직원 및 지부 사무국 직원의 급여 등은 별도 규정으로 매년 12월에 다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재 정】협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정회비, 찬조회비, 특별회비, 출연 금, 보조금,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입 회 비 : 신규회원이 입회시 납부하는 회비
2. 월정회비 : 정회원이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는 회비
3. 찬조회비 : 정회원, 특별회원 또는 개인 및 단체가 납부하는 찬조금
4. 사업수익 : 1) 종사자교육 수탁대행
2) 안전도검사 수탁대행
3)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운영・관리사업 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광고물 등의 운영・관리
5) 광고수입
6) 기타 사업수익
5. 특별회비 : 협회의 운영 및 특정한 목적과 공동사업 등의 수혜율을 기 준하여 부과하고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 보조금(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협회의 사업 또는 관련 사무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보조 또는 지원금
7. 기타수익 : 잡수익

제 37 조【자산의 구성】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재산목록상의 자산
2. 제회비
3. 자산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
4. 사업에 따른 수익5. 기타수익

제 38 조【자산의 종류】① 협회의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 및 고 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투자와 기타 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⑤ 고정자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분할 수 있다.

제 39 조【경비의 지출】협회의 경비지출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 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지출되는 경비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 합하여야 한다.

제 40 조【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 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광고산업의 발전과 광고물의 질적수준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고연구사업・광고인 의 복지향상 등 광고문화발전에 사용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 41 조【자산의 관리 및 재무조사】① 협회의 자산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회장, 감사는 협회의 자산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조사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무조사를 실시한다.

제 42 조 【현금보관】협회의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로 바꾸어 보관하되, 세부적인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계규정으 로 정한다.

제 43 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협회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4 조【예산 및 결산】① 회장은 세입・세출예산(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 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등 포함)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회계년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 목록 등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45 조【특별회계】① 협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제44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부 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유동자산이나 고정 자산으로 전환한다.

제 46 조【회계년도】①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지 부


제 47 조【지부 사업】지부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광고업계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물의 수준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회원의 옥외광고물 제작, 시공에 대한 지도교육 및 자재전시
3. 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4. 광고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업무 지원
6. 회원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7. 협회에서 지시받은 사항
8.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설치・운영관리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기타 지부에서 필요하여 협회에서 승인된 사항

제 48 조【지부 임원】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인
2. 수석부지부장 : 1인
3. 부지부장 : 4인이내
4. 지부감사 : 각 2인이내(단,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 : 7인이내제 49 조【지부임원 임기】지부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은 제17조 및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0 조【지부임원 선출 및 대의원의 선임】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는 지부총 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선출 된 경 우에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15일에 한하여 승인 요청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승인 연장기간까지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보고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대의원은 지부회원 전원이 대의원이 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하여 지부장이 선출 또는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지부 장 직무대행을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제 51 조【지부 회의】지부에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위원회4. 정기 또는 월례회의

제 52 조【지부 총회】① 지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지부의 총회는 당해 지부 소속회원 전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에게 보고한 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해당지부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4. 기타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3 조【지부총회 의결사항】①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2.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3.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 54 조【지부총회의 운영 등】지부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6 조 규정을 준용하되,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 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5 조【지부 위원회 구성・운영 등】지부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6 조【결과보고】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록 (제31조에 규정된 기재사항 기록)
2. 총회안건 등 유인물 및 기타 참고서류

제 57 조【추가사업】 지부가 총회에서 승인된 해당년도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 30일전에 다음 사항을 협회 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서

제 58 조【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9 조【업무보고】① 지부는 회무 등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요령 및 보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부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 60 조【지부 재정】① 지부의 재정은 제36조를 준용하되 지부운영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하고 실행 7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의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감 사


제 61 조【감 사】① 협회의 감사는 중앙회 정관 제56조에 의한다.
② 지부의 감사는 지부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한 다. 다만, 관할지방자치단체장,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특별감사의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감사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⑤ 감사는 각 지부에서 선출한 지부감사의 감사업무 일체를 지도・감독한다.
⑥ 감사는 모든 공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협회는 회장, 지부는 지부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발송한다.
⑦ 협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같다.
⑧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포 상


제 62 조【포 상】협회는 광고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포상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정관의 변경


제 63 조【정관개정】① 협회의 정관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정관의 변경은 중앙회 정관 제58조와 제58조의 2에 의한다.
④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과 협회정관 및 제규정의 상충시,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우선한다.
⑤ 정관의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후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64 조【해산 및 청산】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 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제 65 조【준 용】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초대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및 감사를 창립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3. (기존 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산하 구・군지회는 정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산하 구・군지부로 본다.

4. (기존 회원 및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 회원 및 임원은 정관 제7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5. (기존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잔여임기로 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지부장을 연임한 경우에는 정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

6. (기존 임원의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따라 선출된 부산광역시지부 및 산하 구・군지회 임원의 경력은 이 정관에 의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임원 및 산하 구・군지부 임원의 경력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는 중앙회 정관의 부칙에 의한다.

7. (자산의 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각 구・군지회의 재정 및 자산(미수금 및 미지급금)등은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각 구・군지부의 자산으로 한다.

8. (경과조치) 이 정관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및 부산광역시장의 재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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