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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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BUSAN METROPOLITAN CITY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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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3.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이 된다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간판의 경우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으로 제조물에 포함된다.

4. 제조물책임을 지는자는?

- 제조물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5. 결함이란?

-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6.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안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는 소멸된다.

7. 적용대상은?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조물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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