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가입처 | 옥외광고협회 또는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에서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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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협회 기준) |
기존 종사자 |
① 옥외광고사업등록증(필증) ②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옥외광고 외 매출이 많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의 옥외광고업 매출 사실증명서+재무제표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기타 안내사항 참조해주세요. |
신규 종사자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지자체에 따라 추후 제출 가능) ※옥외광고사업 등록 후 사업자등록,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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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처 메일 ▶ busankoaa@hanmail.net 팩스 ▶ 051) 466-8737 전화 ▶ 051) 466-8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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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등록증 발급 절차 |
옥외광고사업등록증명은 관할구군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상의 관할 구군청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사업등록증의 영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영업장소재지가 동일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구군청에서 주소 변경 신고 후 서류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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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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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대체 가능) |
온라인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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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기존 협회 회원이 아닐 경우, 준회원 연간회비 10만원 추가되며 매출에 따른 보험요율이 정회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X보험요율로 산정된 보험료) + (₩100,000) -비회원(준회원) 기준으로 과세표준증명상 작년도 총 매출의 25%를 옥외광고 매출로 산정합니다. 1억의 매출일 경우 2500만원을 옥외광고 매출로 보험요율이 계산됩니다. 옥외광고매출이 총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으실 경우,세무대리인을 통해 총 매출대비 옥외매출에 대한 사실증명서와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전송해주세요. 매출자료가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전체) 확인하여,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접수증으로 진행하신 경우 추후 구비서류 제출을 꼭 해주셔야 최종 발급 완료됩니다.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피보험자 |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약 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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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 통상 1년(협회 기준: 23.06.09 ~ 24.6.9) |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
보험조건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
과 태 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
관계법령 | 법 제10조의4, 영 제43조의 2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0조)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보험 청구 절차 (협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자 기준)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사고경위서” 양식 작성 (보험 증권 발급 시 메일과 함께 전송 드렸으나 협회를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팩스 0505-162-1005 / 메일 sfgeneral@samsungfiresvc.com)
- 사고서류 팩스 또는 메일 송부 후 접수 여부 확인 (Tel. 02-3390-6579 / 02-3390-6836)
보상 진행 절차
- 사고 접수 후 담당자 배정
- 사고 조사 실시 → 손해사정 담당자 방문(또는 연락)
- 보상 여부 판단, 손해액 산정, 보상 실시
※ 사고접수,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가입증명서 발급은 협회로 연락주세요. (Tel. 051) 466-8736, 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