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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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28 Views 24-10-10 11:36본문
1. 광고물을 달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지주를 작업하기 위해 도로를 파던지 굴착하거나 하시면 이건은 경찰서에도 도로공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양식 두가지는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겨드리니 각부서에 문의를 하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니 스케쥴 확인하시어 가급적 신청 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업등 악천후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는 광고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경찰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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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구청용.hwp (54.5K) 3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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